복지부, 신 약가제도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 폐지-특허만료약 제네릭 가격 하향조정"

<제네릭 진입 시의 인하율 특례조정>-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가격<도표>   
▲ <제네릭 진입 시의 인하율 특례조정>-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가격<도표> 
  
내년 1월부터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이 폐지되고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새 약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고시는 3월, 약가인하 시행은 4월부터 적용된다. 반면, A7조정평균가를 적용한 3년주기 약가재평가는 폐지됐다. 따라서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은 이달 말로 폐지된다.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건정심이 가결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내년 1일부터 복지부장관 상한가 재평가 규정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의 조정기준 또는 조정비율'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된다.

건정심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1월1일 장관 고시에 의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새 약가산정 기준에 맞춰 기등재의약품의 약가를 장관이 직권조정한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희귀의약품은 제네릭이 등재돼도 오리지널의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제네릭에 100% 동일가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네릭 진입 시의 인하율 특례 조정'과 관련, 입안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위와 같이 반영하고, 생물의약품 특례비율을 상향(66.5%에서 70%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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