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 설명회 개최

건기식 법률 시행규칙 등 개정안 설명

식품안전정보원은 법 개정에 따라 2014년 의무화 추진 예정인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설명회를 오는 19일 식품안전정보원(서울 종로구 소재 보령빌딩), 20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 중구 소재 대림빌딩)에서 진행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의무대상 업소는 영․유아식품 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업소, 면적 300㎡이상 식품판매업소이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 12월 1일부로 의무 도입해야하는 매출액 50억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및 수입․판매 업소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13.11.6.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13. 11.6.행정예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개정안(‘13.12.30.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영․유아식품, 기타식품판매업소 대상 설명회는 향후 개최될 예정이며 설명회 관련 세부사항은 식품안전정보원(www.foodinfo.or.kr) 또는 안전안심먹을거리 환경서비스(www.tfood.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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