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보기
  • 즐겨찾기추가
  • 홈
  • 기사제보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www.bokuennews.com

  • 배너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Home > 기사모음 > 병의원 세무 컨설팅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공제들…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공제들…

    지난 5월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제내역을 살펴보겠다.추가고용에 대해 지원하는 추가고용 장려금과는 달리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공제금 적립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사업주와 대상 직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직원에게 적립되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매월 34만원 이상이 돼야 하며 적립금 납입 비율은 대상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1:2가 돼야 한다. 사업주 부담비율을 더 높여도 상관없다.매월 34만원 납입을 전제로 하면 5년간 2000만원을 납입하게 되고 만기 시 해당 직원은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다. 이때 납부할 근로소득세도 50%를 감면해준다.병원에 대한 혜택은 납입금에 대한 경비처리는 물론 납입금의 25%를 병원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준다.2. 청년내일채움공제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채용 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년형만 있었으나 최근 3년형도 추가됐다. 앞에서 설명한 내일채움공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납입비율과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다.우선 2년형의 경우에는 청년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9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따라서 총 적립금은 1600만원이 되고 만기 시 청년근로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다. 3년형의 경우 청년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도 600만원을 적립한다. 여기에 정부 적립금 1800만원이 적립되면 만기 시 청년근로자는 총 3000만원의 적립금을 세금을 공제한 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설명한 2년형에 비해 정부가 부담하는 적립금이 월등히 높으므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하다.병원에 대한 혜택은 적립액에 대한 경비처리와 채용유지 지원금 수령이다.정부에서 채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2년형의 경우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3년형의 경우에는 75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므로, 병원은 적립금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적립하더라도 오히려 각각 100만원 또는 150만원이 이득이다.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입사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1년 이상 근속한 청근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가입 후 5년간 청년근로자가 720만원(월 12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1200만원(월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7회 분할해 추가로 적립해주므로 만기시 청년근로자는 총 3천만원을 세금 공제 후 수령 가능하다. 병원에 대한 혜택은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병원 납입분에 대한 경비처리와 납입금의 25%를 병원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점이다.

    2018/10/11
  •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임직원들이 연말정산 시 받게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비해 일반 사업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을 빠짐없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1. 노란우산공제공제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할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통상 노란우산공제로 불린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4천만원~1억원 사이일 경우 300만원이, 1억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 된다.만 60세 이상이거나 폐업할 경우 공제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만약, 임의로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세부담이 매우 적다.2. 연금저축연금저축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간 400만원(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불입시 세제혜택이 있었으므로 나중에 연금소득을 수령시 저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여기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액공제형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한 뒤 연금수령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3. 개인형 퇴직연금(사업주 IRP)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불입하면 위의 연금저축과 합해서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퇴직연금은 통상 병의원에서 직원들을 위해 가입해주는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의 퇴직연금 불입액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별개의 상품이다.금융기관을 방문해 세액공제 되는 사업주 IRP 가입하러 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도액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연금저축과 합해 연간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약 연금저축 불입액이 300만원인 경우 사업주 IRP를 400만원 불입했을 경우 700만원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만약,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사업자가 연금저축 400만원, 사업주IRP 300만원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은 개별한도 300만원이 적용돼 합계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조특법 16조에 의해 벤처창업투자조합에 출자를 한 경우 출자금액 3천만원까지는 100%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파격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만약 3천만원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 3천만원~5천만원 구간은 추가로 70%가 소득공제 되고, 5천만원 초과 출자분은 추가로 30%가 소득공제 된다. 한도는 해당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이다.

    2018/08/09
  •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

    보름이나 일찍 끝난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 왔다. 오늘은 사업자들이 차량구입할 때 궁금해 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 해봤다.1. 리스, 렌탈, 할부구입 시 경비처리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 지는데 금융리스는 할부나 현금구입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있고 감가상각비와 리스이자로 나누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취득 시 등록세 납부 및 매년 자동차세 등도 자부담이 된다. 또한 차량가액을 5년 동안 정액법을 통해 감가상각해 경비처리하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이다.운용리스는 렌탈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리스 또는 렌탈회사에 있으며 매달 납입하는 사용료를 경비로 처리한다. 금융리스든 렌탈이든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사업용도 사용비율'을 높여 놓는 것이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의 각종 지출을 경비처리 하는데 유리하다.2. 절세효과어떤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득인가? 라는 질문에 본인은 제일 싼 견적이 최고다라고 말한다. 납입기간, 보증금 규모, 이자비용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지만 크게 본다면 결국 지출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절세액이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절세금액이 크다해도 지출한 금액을 절대 넘어설 수 없으니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승합차나 경차를 구입한 경우라면?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5년 정액법 적용, 차량운행일지 작성,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각종 규제는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승합차로 분류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들은 위와 같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7000만원짜리 승합차를 1월에 매입했을 경우 4년 정률법 상각을 첫 해에 적용하면 3696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승용차였다면 5년 정액법을 적용해 14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후 8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은 경비처리가 유예 됐을 것이다.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승합차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고려해 볼 수 있다.경차의 경우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한도계산 등이 승합차와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4. 5년이 넘어가면 경비처리를 못 하는가?5년은 감가상각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내용연수'이지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은 아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후 잔존가액이 남아 있으면 소진할 때까지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5. 차량 등록 대수가 정해져 있는가?현재 세법은 감가상각 방법 및 한도설정, 추인 규정 등을 정했을 뿐 등록 대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2018/07/12
  • 청년고용에 대한 혜택 정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청년고용에 대한 혜택 정리

    청년실업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업률 감소를 위해 여러가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 병의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1. 고용증대 세액공제일전에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세액공제다. 2017년 평균 직원 인원 수보다 2018년 평균 직원 인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청년(만29세 이하)은 최대 1000만원, 청년 이외의 직원 증가분은 7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이때 평균 직원의 수는 매월말일의 직원 수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수를 말한다.2.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한다.지원기간 동안에는 직전연도 말 기준의 근로자수와 신규 채용 된 청년근로자수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지원기간은 3년이며 신청절차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방문이나 우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3. 청년내일채움 공제청년근로자,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가 본인이 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해주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근로자의 소득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제도 다.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만 15세에서 34세 까지를 말한다.공제금은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그리고 회사가 400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700만원을 지원받으므로 공제금 4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이익이다.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전에 해당 기업이 먼저 워크넷 (1577-7114) 이나 고용노동부(1350)로 부터 자격심사를 받은 뒤 지원협약을 체결해 놓아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세액공제나 장려금, 공제금 등의 지원액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각 병의원에서는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05/10
  • 자가건물과 임차건물의 차이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자가건물과 임차건물의 차이

    4월은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에게 바쁜 달이다.개원의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임대료 상승과 병원 이전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입이나 분양을 통해 자가건물에서 개원하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가건물과 임차건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임차건물은 매입의 경우에 비해 목돈 없이 개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예상보다 입지가 안 좋을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병원을 옮겨 볼 수도 있다.반면, 임대료 상승이나 재계약 문제는 리스크로 작용한다.자가건물의 경우에는 본인 건물이므로 인테리어에 좀 더 투자를 하거나 상가재계약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등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게다가 이자비용이 지출되는 대신 임차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중에서 상가의 담보대출의 이지율은 3% 중후반에서 4% 초반 정도로 임차료를 지불할 때 보다 훨씬 낮다.간혹 “자가건물은 임차료가 안 나가서 소득률이 높아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며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물주에게 지출하는 금액을 아껴서 그중 일부만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세금’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증가’가 맞지만 납세자의 전반적 현금흐름에는 더 이익일 것이다.예를 들어 A원장이 자가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연간 임차료 4000만원을 더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연간 이자비용으로 21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가정 해보자. 비용이 줄어든 만큼 세금은 늘기 마련인데, 40%세율을 가정했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836만원이다. 즉, 임차료 4000만원을 아끼고 이자비용 2100만원과 세금 836만원을 지출했으니 총 1064만원이 이득인 셈이다.단순하게 생각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율만큼만 납부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특정 행동으로 인해 수익이 늘거나 비용이 줄었다면 그 금액의 일정 세율만큼만 세금이 증가되는 것이지 증가한 수익이나 줄어드는 비용보다 세금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절대 없다.개인적으로는 자가건물을 매입할 생각이 있는 경우라면 원장 개인명의보다는 배우자나 공동명의를 더 추천한다. 즉 배우자가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를 내고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임대를 주는 방식이다.우선 병원측에서는 임차했을 때와 마찬가지 수준의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한편, 배우자는 임대료수입과 이자경비를 차감한 후 저세율로 과세되므로 합법적인 절세 효과가 확실하다.게다가 자가건물과 같은 안정성도 모두 누릴 수 있으므로 1석 2조라 하겠다.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해당 건물을 매입할 정도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은행대출과 병원의 보증금으로 우선 소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대 배우자인 원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부끼리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2018/04/05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업무는 주로 노무법인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세무사사무실에 문의가 많고 국세청에서도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지원대상 사업자는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원칙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도중에 30인을 넘더라도 여전히 29인까지는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자,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자, 최저임금 위반사업자는 지원대상 제외한다. 여기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기준 중 ‘과세 소득 5억원’에 대한 문의가 많다. 우선 과세소득 5억원이라는 것은 매출이 아닌 순이익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만약 2인 이상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병원 순이익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가능 대상은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다. 해당 급여는 식대나 육아수당 등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노동자여야 하며 일용직이나 임시직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같은 특수관계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한편,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적어도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경영위기' 등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계속 지원도 가능하다. 개인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면서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를 요청하는 관행이 많이 줄어들 듯 하다.지원금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정액으로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되며 연도 중에 신청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 지원금도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 지원금 수령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받거나 납입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부정수급을 했다면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까지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8/03/09
  • 병의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병의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면서 각 병의원의 2017년도 매출액이 확정됨에 따라 돌아오는 5, 6월의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다.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은 최저임금의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해 2018년 말까지 4대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2년간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청년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100%지원한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제외하고 지원한다.2017년 평균 직원 인원수보다 2018년 평균 직원 인원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청년(만29세 이하)은 최대 1000만원, 청년 이외의 직원 증가분은 7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이때 평균 직원의 수는 매월말일의 직원 수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수를 말한다.요양급여의 매출비율이 80%를 넘고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당초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이었으나 2020년 말로 연장되었다. 수도권 여부, 중기업 또는 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5~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의료기기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기존의 의료기기를 교체하는 ‘대체투자’만 대상이다.이밖에 세액공제나 감면은 아니지만 사회 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세전 급여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40%~ 90%까지 지원한다.일자리 안정자금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다면 사업장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해 준다.이상으로 병의원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사회보험 지원을 알아보았다. 세액공제 및 감면에는 늘 사후관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년간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면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제세액의 추징이 따른다. 사회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지원 후 기준에 미달되면 지원금액을 추징 당한다. 물론,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뒤따른다.

    2018/02/02
  •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형웅 세무사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글로벌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맞이 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 미용성형 시장에 해당되는 외국인 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병의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 노력을 돕고자 외국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조특법 107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늘린바 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미용성형 시술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시술을 했을 경우 환자는 시술비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해 110만원을 병원에 지불하고 해당 병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특례규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의 경우에 한해 미용성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를 주로 공항 등에 위치한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할 경우, 이미 병의원에 지불한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사전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병의원은 ‘환급창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관광객이 내원하여 미용성형 시술을 받고 진료비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되면, 병의원에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는 걸 출력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하고 환급창구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송한다. 외국인 환자는 교부받은 서류를 3개월 이내에만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이미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창구사업자로부터 즉시 돌려 받을 수 있다.환급창구 사업자 입장에서는 병의원으로부터 해당 환자의 부가가치세 내역을 전송 받은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가 제출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환급창구사업자는 환자에게 지불한 부가세를 병의원으로 부터 입금 받기 위해 ‘환급증명서’를 작성하여 병의원에 송부하게 된다. 환급증명서를 받은 병의원은 해당 세액을 환급창구 사업자에게 이체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물품판매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일선에서는 “어차피 외국인 환자에게 돌려줄 부가가치세라면 복잡한 절차 필요없이 애시당초 병원에서 부가세를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뒤 환급창구사업자를 통해 정산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표를 적게 신고한 것이 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01/30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연초에는 두 가지 큰 신고가 있다. 첫 번째는 1월 25일까지가 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이며, 두 번째는 2월 12일까지가 기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이다.미용성형 등의 과세진료를 하는 의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함께 신고하지만 면세 진료를 주로하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등의 의원들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서 면세매출을 신고하게 된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신고되는 항목에는 총매출, 매출액 구성명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액, 청구액등 기타) 등 매출항목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 수취액과 건물 임차료, 인건비, 기타 판관비 등 기본경비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다.이때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된 매출액이 5월 또는 6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매출보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매출액 더 크다면 해당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보통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예방접종 등이 매출에서 누락되기 쉬운데, 그 이유로는 우선 1월 말에 발급되는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는 12월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많은 예방접종 위탁에 대한 보건소 매출은 통장내역을 확인하거나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재차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흔하다.이밖에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라는 서식도 함께 신고가 되는데, 기본사항으로 진료실, 수술실, 병실, 대기실의 면적과 병상 수, 고용의사 및 외래의사와 간호사가 몇 명인지 등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또 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의료급여, 기타수입을 각각 구분해서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의약품 사용량을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액, 기말재고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해야 한다. 만약, 마취제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마취제 역시 취급량을 기재해야 한다. 마취제 취급량은 그 병원의 시술횟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역시 신중한 작성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수입금액 검토부표’가 있는데 안과, 치과, 한의원 등 일부 진료과만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기재사항은 주요의료기기 명세와 비보험매출의 유형과 금액 등이다. 어떤 의료기기를 이용해 어떤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의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상의 비급여매출 기재액과 일치해야 한다.치과 같은 경우는 골드나 임플란트 매입액과 비보험 수입금액 내역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2017/12/08
  • 병의원의 수입금액 산정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병의원의 수입금액 산정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 2017년도 이제 두 달 남짓 밖에 안 남았다. 납세자, 그 중에서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올해 수입금액 산정에 대해 한 번 쯤 돌아볼 때인 듯하다. 병의원의 경우 흔히 ‘매출액’으로 불리는 수입금액은 크게 보험매출과 비급여매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세분화 하면 아래와 같다.병의원의 보험매출이라 하면 가장 먼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떠올리게 된다. 심평원 심사결과를 거쳐 청구액이 지급되면 ‘지급통보서’가 발급되는데 이를 통해 보험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매출은 ‘진료일’ 기준이므로 1월부터 12월까지 빠짐없이 체크해야 한다. 지급통보서의 1년 합산내역인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는 11월이나 12월 진료분이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진, 자동차보험 등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해당 민간보험사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그 매출을 알 수 있다.급여청구를 통해 과표가 양성화 되어 있는 보험매출에 비해 비급여 매출은 병의원 자료를 통해서만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비급여 매출 규모를 전혀 추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매출산정 방식은 일전에도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2013년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B세무사와 상담을 했다. 확인된 보험매출은 1억8000만원이었고 비급여 매출은 2억6000만원으로 총 4억40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이후 2015년에 관할 세무서로 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C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C세무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3억원, 현금영수증 2500만원, 공단부담금 1억3000만원으로서 위 의원은 최소 4억5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신고 했어야 하므로 약 1500만원 이상 과소신고 했다. 이는 비급여를 2억6000만원이 아니라 최소 2억7500만원 이상을 신고 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환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와 현금결제 뿐인데 이러한 수단은 보험매출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결제하기 위함이므로 이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합계가 3억2500만원인 경우에는 최소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도 3억2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맞는 것이다. 실제로 본인부담금이 5천여 만원이었으므로 비급여는 최소 2억7500만원 이상 신고 했어야 한다.A원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세청은 비급여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해당되는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장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분의 기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비급여액을 추정해서 신고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11/17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다음 달인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종합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듬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데, 중간예납은 이로부터 반년이 지난 11월말에 전년도 세액의 절반이 미리 고지되는 개념이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A원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이미 6월과 8월에 분납하여 2016년분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완납했다. 그러나 11월에 2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또 받게 되자 신고가 잘못 됐거나 고지서가 잘 못 나온 줄 알고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게 된다.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고지서는 신고가 잘못 돼서 나온 것은 아니다. A원장은 8월 분납분을 끝으로 작년 소득세를 완납한 것이 맞다. 그렇다면 고지서가 잘못 날아온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국세청은 다음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가량을 ‘중간예납’이라는 형태로 6개월 전에 미리 거둬간다. 즉, 이번에 받은 중간예납고지서는 내년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라는 뜻이다. A원장의 경우 해당 소득세가 5천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인 2천5백만원 가량이 고지대상이나 공단청구분에서 미리 공제해간 상반기 세금이 수백만원 가량 있으므로 해당 세액을 제외한 2천만원이 고지된 것이다.A원장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미리 내야 한다면 왜 하필 6월에 납부한 전년도 세금을 기준으로 할까. 당연하게도 올해 분 세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도 세금은 A원장처럼 성실신고 사업자일 경우 내년 6월이 되어야 확정이 된다. 그래서 “올해 2017년 세금도 전년도인 2016년 세금만큼 산출된다”라고 가정하고 전년도 세금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서를 작성하는 것이다.만약 예상치 못한 일로 매출이 급감하여 사정이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년도기준으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당장 자금 경색이 오게 되는 납세자도 생길 것이다. 국세청은 실제 1~6월에 대한 소득세액이 기준액의 30%미만이 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해당 기간인 상반기만을 결산하여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자나 고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중간예납세액도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므로 분납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2017/10/20
  • 성실신고 확인제 확대와 양도소득세 개정안 정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성실신고 확인제 확대와 양도소득세 개정안 정리

    최근 새 정부 들어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세법개정안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인데 병의원에 해당될 내용을 요약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크게 고소득자영업자의 세율 상향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확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세율 상향 조정의 경우, 현행 세율은 단계적 누진세율 구조인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각각 6%에서 5억원 초과는 40%를 적용한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서 조정된 세율은 3억원까지는 동일하게 38%세율이지만 3억~5억원까지 40%, 5억원 초과는 42%가 된다. 즉, 소득구간을 한 번 더 쪼개서 3억원 초과자와 5억원 초과자의 세율을 각각 2%씩 증가시킨 것이다.둘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매출 5억원인 의료기관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이 2020년 귀속분부터는 매출 3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성실신고 대상이 확대될 경우에는 1년차 신규 개원자나 5억원 미만이었던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보험과 상당수도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셋째,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은 총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주택자는 현재와 같은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추가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현재의 기본세율에 20%의 세율을 추가한다. 또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현재는 9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세대당 1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됐으나 앞으로는 거주요건이 추가되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1년내 전매할 경우만 50%이고 2년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됐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양도소득세 개정안의 경우 전국 공통 적용은 아니고 ‘조정지역’에 한해 적용하는데 서울전지역, 세종시, 수도권 일부지역, 부산 일부지역 등만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7/08/28
  • 현금영수증 발행과 사업용계좌 정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현금영수증 발행과 사업용계좌 정리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동시에 겸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 많은 일반과세자, 그중 특히 의료기관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놓쳐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2014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대분의 미용성형에 대한 진료비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의 범위 안에 들게 됐다. 만약 현금을 그때그때 원내 데스크에서 수납한다면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환자가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다. 매번 사업자가 통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귀속 시기를 놓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못 하는 경우가 꽤 많다.일부사업자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입금 받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다 하는데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지만 아무리 매출신고를 성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50% 대상이다.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매번 통장 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업용계좌를 매주 토요일에 확인하여 소급 발행하는 방법을 제안하다. 현금영수증은 즉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납세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요일 거래분이라 하더라도 토요일까지만 발행하면 5일 이내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만약,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진료분과 상이하고 누가 입금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진발급’도 가능한데 카드단말기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국세청 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하여 발행하게 되면 상대방 인적사항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발행된 현금영수증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차후에 해당 환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환자 본인이 홈텍스에 연락하여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본인 앞으로 수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세무조사를 대행하다 보면 추징세액만큼 부과되는 것이 현금영수증 과태료이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좌관리와 현금영수증 발행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2017/07/14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와  K유형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와 K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그 이외의 납세자들은 5월말까지가 신고기한이다.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신고 지원안내’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납세자의 그동안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개별분석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성실신고 지원안내’를 ‘K유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매출액 5억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는 제도인 ‘성실신고확인‘과는 완전히 별개이다.K유형 안내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률저조 항목이다. 소득률이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순이익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억이고 비용이 7억일 경우 순이익은 3억이 된다. 여기서 소득률은 3억을 10억으로 나눈 30%가 되는 것이다.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곧 소득률이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평균소득률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지난해 신고한 소득률이 평균보다 낮을 경우 ‘소득률 저조’항목에 체크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두번째로는 적격증빙 과소수취이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과소수취했다는 의미는 가공경비를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된다. 국세청은 적격증빙수취 제외 대상인 인건비, 보험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고 미수취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적격증빙 과소수취’를 이유로 K유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이밖에 매출액 5억 이상자가 6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식’을 전년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입금 대비 이자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경비를 사오는 행위, 매출에 비해 재료대 사용액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등도 K유형 안내문 발송대상이 될 수 있다.참고로 2016년에는 K유형이 총58만여명에게 발송됐는데 이중 학원, 의료, 전문직군은 6만2000여명이다.K유형은 그 자체로 과세예고 통지가 아니므로 잘 이용하면 사업장에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신고 후 사후검증으로 과세하던 것을 ‘사전안내’인 K유형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017/05/16
  • 수입금액명세서 소명안내문에 대해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세무사 윤현웅

    수입금액명세서 소명안내문에 대해

    최근 각 세무서는 지난 2월 10일 신고된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바탕으로 수입금액명세서 사후검증이 한창이다. 사후검증 안내문에 첨부된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를 보면 검증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는 ‘환자부담금'과 ‘자료금액'의 불일치다. 여기서 자료금액이란 환자가 결제한 신용카드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말한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예를들어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의 합계액이 2억원인데 ‘환자부담금'으로 표시된 비급여와 환자 본인부담분 합계가 1억7000만원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의료기관이 최소 3000만원의 비급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병원의 수입루트를 단순하게 구분해보면 환자 지급분, 공단이나 기타 기관 지급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오로지 환자 지급분에서만 발생한 것들이고 이것들은 또한 비급여 또는 보험매출의 본인부담금에서만 발생된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방해 결제한 금액이 2억원인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매출은 1억7천만원 밖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결국 비급여 결제액인 현금매출 3000만원을 누락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발생가능한 매출이 1억7000만원인데 결제한 금액이 2억원이라면 당연히 비급여매출 3000만원 누락이 되는 것이다.둘째는 ‘보험자료 금액'과 ‘지급조서자료'금액의 차이이다. 공단은 의료기관이 월초에 급여를 청구한다면 이 급여를 심사하여 셋째주에서 넷째주 사이에 지급을 하면서 ‘지급통보서’를 발행한다. 지급할 때는 청구액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3.3%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입금하게 된다. 이를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라고 한다.공단은 이때 공제한 3.3%의 원천세를 국세청에 납부를 하고 매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를 통해 국세청은 어느 의료기관이 공단으로 부터 얼마를 받았고 그에따른 원천세는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하다.국세청은 또한 위에서 언급한 지급통보서의 1년치분인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통해 전체 보험매출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결국 처음에 언급한 ‘보험자료 금액'과 ‘지급조서자료'금액의 차이는 위 두가지 내용을 상호 비교 함으로써 보험매출의 신고오류를 점검하는 내용인 것이다.참고로 ‘지급명세서'는 지급자인 공단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식이고, ‘지급통보서' 역시 지급자인 공단이 청구자인 의료기관에 발급하는 서식이다.국세청에서 발송된 사후검증안내에 대한 소명 요령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일괄 발송된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맞추다 보면 한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다.바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라고 기재된 금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이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출력해 보면 곧바로 알 수 있는데, 안내문에 기재된 본인부담금 금액이 연간지급내역통보서 맨 뒷장에 기재된 연간 본인부담금 총합계액에서 전년도 12월분 본인부담금이 마이너스만 된 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원래 연간지급내역통보서라는 건 청구에 대한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보통 2015년 12월부터 2016년11월 진료분까지가 2016년 연간지급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다.진료용역 발생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함을 감안하면 위 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서 2015년12월분 본인부담금을 차감하는 것 까지는 맞다.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2016년 12월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추가로 합산해야 맞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2017년 1월분 지급통보서를 출력하여 진료년월일이 2016년 12월인지 확인한 후 위 금액에 합산해야 온전히 계산이 마무리 된 것이다. 쉽게말해 2015년 12월분 본인부담금은 차감하고 2016년 12월 본인부담금은 누락했다면 1달치 보험매출이 통째로 누락된 격이 된다. 대부분의 안내문에는 전자만 실행하고 후자는 누락되어 있다.이것은 곧 위의 예에서 누락된 2016년분 본인부담금을 추가하여 제대로 계산한면 비급여와 본인부담의 합계액이 1억7000만원이 아닌 2억1000만원이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결제액의 합계액인 2억원을 초과하므로 매출누락혐의를 벗게 된다. (나머지 1000만원은 현금매출 자진신고액이 된다)두번째로 지적된 ‘보험자료 금액'과 ‘지급조서자료'금액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분 공단부담금만 차감된채로 안내문이 왔을 것이므로 2016년 12월 진료분(즉, 2017년 1월 지급분)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추가하여 계산한 내역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소명이 될 것이다.면세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에 발송되고 있는 ‘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 등의 사후검증 안내문은 사실 5월 또는 6월에 실시될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과소 신고와 이에 따른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내이므로 이를 불필요한 세무간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자체점검에 적극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2017/05/01
1 2 3 4 5
  • 처음
  • 이전
  • 1
  • 2
  • 3
  • 4
  • 5
  • 다음
  • 마지막

화제의 인물

  •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재도약"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개원가 탐방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선질환 특화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 오르가슴의 차이

  • 올바른 사정습관

  • 과식과 성기능

  • 전립선결석의 치료

지역

  • 경북의사회, 산불 피해 복구 특별성금 1억5000만원 전달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길호)는 지난 5월 24일(토),경북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

  • 부산시의사회 "의료 전문성 유지한 의료시스템 복원 절실"

  • 제17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 대구시약사회, 전 구·군 반상회 마무리

로고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인안내
  • 구독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규약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