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환자 진료와 밀접한 부대사업만 허용해야”
의료기관,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 단 한 곳도 없어”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영위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울광진구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1312개소 중 부대사업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신청한 곳은 없었고, 4개 의료기관이 체력단련장업, 목욕장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에게 허용된 부대사업은, 의료행위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 이유는 의료기관이 영리행위에 매몰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의료업무에 충실하도록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 부대사업의 대표적인 업종은 주차장업, 장례식장업, 식당(일반음식점업), 매점(슈퍼마켓) 등이다.정부는 2014년 9월 19일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부대사업 업종을 확대 허용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숙박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부대사업을 허용하면, 병원 재정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회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을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의료행위와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부대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의 예시규정을 벗어나 시행령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입법취지를 어겨가며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으로 부대사업 업종을 임의로 확대해줬으나 성과가 없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마치 의료기관 재정이 좋아질 것처럼 홍보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환자 진료와 밀접한 부대사업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시행령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