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의협 "중대 결심" 경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시스템 통해 한의사 민·형사상 소송 할 것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구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자 의료계가 또한번 '중대결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6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다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9.4 의정합의 정면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오는 8일까지 참여하는 한의원 모집에 나섰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자 의협은 "시범 사업 대상 질환에 사용하는 한방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또한 한약 자체가 규격화와 표준화가 매우 어려운 생약인데 이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기 전, 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먼저 해결돼야 하고 비용효과성 즉 경제성 검토 결과가 타당해야 건강보험 급여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한정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검토,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에 따라 검토,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지금처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된다면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협은 '중대 결심'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은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안면신경마비으로 의협은 해당 환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한약에 의한 중증 부작용과 사망, 오진과 치료 시기 지연 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약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의 발생, 사망의 발생, 오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의학적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는 해당 한방사들에 대한 피해 환자들의 민, 형사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자문할 것이고, 환자 피해 구제에도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방사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강행해 국민에 대해 생체 실험을 행한 정책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