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사 백신 접종 허용" vs 의료계 "갈등 조장 행태"

대개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사 포함 타 의료인 생계와 직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를 두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간호사 백신접종 허용"발언까지 나와 의료계가 강력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 제목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는것.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집단행동을 대비해 이 지사는 긴급한 상황에 간호사가 백신 주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협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협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호사 예방접종 허용'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의료직역 간 갈등조장 행태'로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에 따른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나눠져 있다"며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의사와 간호사 대립 구도 프레임을 통해 직역 간 갈등 조장은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에 동의할 수 없다"며 "중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불가가 아니다.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을 위협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의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향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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