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에서는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만약, 미용성형 진료를 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추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외에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사업장도 있고 '반기납부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 6개월에 한 번씩(7월 10일, 1월 10일)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말 그대로 소득 원천,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 받을 때 해당 소득원천에서 따로 떼어 놓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나 프리랜서(사업 소득자)의 3.3%,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공제되는 15.4% 등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급여(gross)를 300만원 받는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은 4대보험료로 25만원을 공제하고 세금으로 다시 5만원을 공제 한 뒤 최종적으로 270만원을 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즉, 급여는 300만원이지만 수령액은 27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제한 30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고지서와 원천세 고지서에 의해 공단과 국세청에 납부가 됩니다. 단, 실제 4대보험 고지서에는 위에서 공제한 4대험료(실제는 3대) 25만원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 25만원+a가 부과됩니다. 이를 각각 근로자부담분, 사업주부담분이라고 합니다.
반면, 원천세의 경우에는 위에서 공제한 5만원이 전부 근로자부담분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뗀 것이고 그 세금은 온전히 근로자 부담이라는 거죠.
이렇게 떼어진 원천세는 각 근로자별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의 원천세를 묶어 한꺼번에 사업주에게 납부서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원천세를 근로자로부터 거둬서 납부하는 심부름만 할 뿐이고 실제 부담자는 근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소득원천에서 공제하는 모든 세금은 '원천세'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원천세는 근로자의 몫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나오면 급여 실지급액에 가산해 지급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에서 추가로 차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의원은 특이하게 net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페이닥터의 경우에는 추가세금이 나오든 혹은 환급이 나오든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게 되면 병의원의 이득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
연말정산이 한창인 요즘, 바로 이 net 급여로 인해서 종전 근무지와 합산할 경우나 타 사업장으로 이직한 근로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안분정산 내역서'를 작성해 각 사업장별 부담액을 명확히 한 뒤에 정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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