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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정부지원 국산 항암신약 '포지오티닙' 세계무대 오른다

    신약개발사업단-한미 공동 개발중인 표적항암제 中 이어 美에도 기술수출

    정부지원 국산 항암신약 '포지오티닙' 세계무대 오른다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한 국산 항암 신약이 해외에서 시장가치를 인정받아 기술이 수출되는 성과를 이뤘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지원을 통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항암신약물질(포지오티닙, Poziotinib)을 미국의 항암제 개발전문 제약회사에 기술 수출했다고 밝혔다.이번 물질은 지난 2011년 6월에 출범한 ‘시스템통합적 항암 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과 한미약품(사장 이관순)이 공동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로 지난해 8월 중국에 기술이 이전된 바 있다.지난달 27일 한미약품은 항암신약물질 포지오티닙에 대해 미국의 항암제 전문 제약사인 스펙트럼 파마수티컬즈(Spectrum Pharmaceuticals)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폐암과 유방암 등의 적응증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전용 실시권을 스펙트럼사에 부여하게 된다. 이는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한 국산 항암 신약이 해외에서도 충분한 시장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세계 무대로 진출한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다.포지오티닙은 여러 암종에서 관찰되는 HER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pan-HER 저해제로, 항암 및 내성 극복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임상1상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 유방암 등 추가 적응증 확대가 본 물질의 상품성을 크게 높인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국립암센터 등 국내 6개 의료기관에서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2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 이달부터는 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보이고 있는 말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임상2상 시험이 국내 7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항암신약개발사업단 김인철 단장은 “사업단 출범 3년 만에 국산 항암신약을 미국에 기술 수출한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실증한 사례”라고 하면서 “국내 뛰어난 암 전문 임상개발 역량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을 모델로 삼아 타 질환 치료제도 초기임상을 마친 국산 신약을 더욱 많이 개발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기술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미약품 이관순 사장은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해 포지오티닙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술수출을 계기로 폐암, 유방암 등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환자들에게 포지오티닙의 혁신적 치료효과를 하루빨리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국내 산학연에서 개발된 항암제 후보물질을 선정해 국내외 임상·비임상 기관들과 연계해 초기임상(임상1・2상)까지 개발한 후 고부가가치로 기술 이전하는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향후에도 국립암센터는 항암신약개발사업단 개발진의 역량을모아 보다 많은 국산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발굴·개발하고 국내외에 기술을 이전해 항암주권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2015/03/05
  • "국민이 판단할 일…직능이기주의 버려야"

    [집중기획] 정부 '규제기요틴' 정책 갈등만 키우나-<2>한의계 입장

    "국민이 판단할 일…직능이기주의 버려야"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의료계와 정부,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규제기요틴 정책 철회를 위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고, 추무진 회장이 단식투쟁을 강행했다. 또 병원협회는 물론 전국시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전체가 규제기요틴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일을 단두대에 올릴수는 없다며 면허반납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한의사협회는 일단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의 공략에 맞대응하고 있다. 이번 의료계의 반발을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도 원하는 일 이라며 최종판단은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 과학의 성과와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을 집중 분석하고 양측 수장의목소리를 들어본다.편집자 주양의계의 맹목적인 반대 강력히 맞서 나갈 것…한의학 발전에 진단장비 필수지난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인 ‘규제 기요틴’ 114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의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놓고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양의사들의 면허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며 갈등의 불을 지폈다.이같은 의사협의 움직이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계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이 추진될 때마다 직능이기주의로 인한 양의계의 맹목적 반대에 부딪혔던 왔다”고 지적하고 강력해 맞서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한의협은 “이런 정책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걸려있는 양의사들이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야 옳은 일”이라고 전재하고 양의사들의 한의계 발전에 대한 방해공작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설명했다.또한 “이같은 정책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걸려있는 양의사들이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야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김필건 회장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규제기요틴에서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는 어느 특정 의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이 이루어낸 다양한 성과와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 진단,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확보, 치료성과의 과학적 검증과 신약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장비의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일관된 주장이다.김필건 한의사협회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세'주장 "국민건강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출수는 없어"지난 연말 정부는 규제기요틴 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가 찬성의 목소리를 내 온 사항이다.최근 발표된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매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국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다소 보수적이던 사법부 역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의료인인 한의사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방해와 보건복지부의 눈치 보기 행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규제를 받고 있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현재 1년에 425만건이 발생하고 있는 발목 염좌의 경우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어 환자들은 양방병의원에서 골절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한의원으로 내원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와 초음파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간혹 응급환자의 상황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만일 한의원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불편함을 덜고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처럼 모두에게 이로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양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가 서양의학의 원리에 의한 것이며, 한의사들은 이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현대 의료기기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공학적 원리로 개발된 산물이며, 인체 내부의 현상을 보다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측정도구인 것이다. 골절에 있어 ‘서양의학적 골절’과 ‘한의학적 골절’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골절은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진 현상일 뿐이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이를 치료하는 원리와 방식이 다른 것이며,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인체의 상태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것은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다.교육 문제 역시 양방의대 6년 과정과 한의대 6년 과정에서 배우는 영상진단 관련 과목의 커리큘럼과 학점이 거의 비슷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대교수들의 한의대 출강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의대에서 관련 과목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이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양의사들과 같은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편익과 안전만을 생각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기요틴의 목적은 명확하며, 결코 양의사와 한의사의 힘겨루기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보다 객관적인 진단과 이를 통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받고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라고 주문하고 정부가 이에 응답한 것이 핵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5/01/26
  • "국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릴 수는 없다"

    [집중기획] 정부 '규제기요틴' 정책 갈등만 키우나-<1>의료계 입장

    "국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릴 수는 없다"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의료계와 정부,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규제기요틴 정책 철회를 위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고, 추무진 회장이 단식투쟁을 강행했다. 또 병원협회는 물론 전국시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전체가 규제기요틴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일을 단두대에 올릴수는 없다며 면허반납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한의사협회는 일단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의 공략에 맞대응하고 있다. 이번 의료계의 반발을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도 원하는 일 이라며 최종판단은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 과학의 성과와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을 집중 분석하고 양측 수장의목소리를 들어본다.편집자 주의학적 원리 따른 의료기기 한의학 기본원리와는 달라…단식·면허반납 등 강경저지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규제기요틴’ 정책 철회를 위한 의료계의 투쟁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의협을 포함한 전국시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개원의협의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장먼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투쟁, 의사궐기대회 등 의료계의 이 같은 행보가 ‘규제기요틴’이라는 폭탄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는 우선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 반발 중이다.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은 최근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대응을 위한 범의료계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의료영리화만을 가속시키는 정책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원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법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편향된 여론조사와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영리병원의 전면적인 허용으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상승과 의료양극화, 지역 불균형의 심화는 이미 예견됐다"면서 "보건의료에서 우선시되는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이 됐다. 거대자본이 지배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지적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무시된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전국의사총연합도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이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규제기요틴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의료자본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대한평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료규제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발표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은 국가 면허제도의 원칙을 뒤흔드는 사이비 의료 및 왜곡의료 조장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의료계는 국민건강위협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들과 학생들까지도 ‘규제기요틴’ 정책에 나서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저지에 나서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규제기요틴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함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1만5천 의대생의 열정을 멸시하는 행태임을 중언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만약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작금의 현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은 "규제기요틴은 의료체계에 되돌릴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의료비용의 비효율적인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작정 허용은 의료계와 한의계간 극단적인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장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에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서 진료 받거나 치료 받기를 포기해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가 12조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해 의료비용 상승시키려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맹목적인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대전협은 의료를 왜곡시키려는 정부의 모든 움직임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에 따라 의협은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각 직역단체장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비대위는 규제기요틴 및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전략과 로드맵, 의료계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국민건강과 안전외면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사면허증까지 반납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을 위해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할 위정자들이 기요틴을 운운하며 신중하지 못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폭주가 지속된다면 면허를 내려놓을 각오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무진 의사협회장 '규제기요틴 저지' 다짐 "국민건강·안전 생각했나…원칙버린 정책"지난해 12월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보건의료 기요틴(국민건강·안전 외면정책)’을 발표했다. 경제논리에 의해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사용을 허용, 정부가 문신을 장려,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 사용을 허용 하려 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정책들을 왜 정부가 밀어 붙이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 국민 건강보다 의료영리화가 결코 우선시 될 수 없다.‘규제기요틴’은 잘못된 규제나 법령상 과도한 제한을 없애 기업 및 중소기업, 자영업자, 국민들의 민원해결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은 규제를 풀어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행위를 한의사나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대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어긋난다. 그래서 의료계 지도자들은 이 시간부터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국민건강·안전 외면정책’이라고 규정한다. 규제철폐가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기본원칙이 있다. 이번 정부 정책은 그 선을 넘는 나쁜 정책인 것이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포기한 기본원칙들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최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의사면허는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한 의과대학 교육시행 후 면허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로 부여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지키고 우리 선조가 해온 방식대로 환자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의계에도 호소한다.현대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각 직종과 직역이 갖는 역량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 한의사와 의사는 대학교육 및 수련과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라는 다른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두 직종간의 면허는 상호 배타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의사,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제도 하에서도 한의사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의 영역인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다시 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사와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요청한다.11만 의사동료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민안전 수호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의료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을 저지해 나갈 것이다. 동료 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돼 우리 의사회원들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의 수호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부에서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을 하루 속히 포기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2015/01/27
  • 의협 비대위 4인 공동위원장 체제…"규제기요틴 저지"

    첫 회의 개최…향후 운영방향 및 투쟁전략 등 논의

    의협 비대위 4인 공동위원장 체제…"규제기요틴 저지"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기요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가 4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특히 비대위원장에 관심을 보였던 추무진 회장은 11만 의사의 대표로서 비대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 책임지게 된다.이는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비대위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무진 회장을 비롯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제외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7일 의협회관에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동위원장을 선출했다.4인 공동위원장에는 김주형 전북의사회장, 김용훈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장,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추대됐다. 앞으로 비대위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비대위는 위원회 운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실행위원회에는 특히 젊은 의사 회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등 젊은의사 직역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다.의협 집행부와 각 직역에서 추천받은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될 실행위원회를 통해 실제적인 투쟁방안과 아젠다 등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다양한 실행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의안건 취합·정리 및 회의소집 등 비대위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에 회원들의 사활이 걸린 만큼,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며 "비대위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기 집행부까지 연속성을 갖고 투쟁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02/09
  • 농축산물 FTA 급물살…정부 대책 시급

    [신년 특별기획3-식품산업 FTA파고 넘는다] 한국의 FTA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농축산물 FTA 급물살…정부 대책 시급

    한국의 FTA 10년 성과와 향후과제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매기는 관세나 각종 수입제한을 철폐해 교역을 자유화하려는 협정을 말한다.양국 또는 지역 사이에 협정을 체결해 서로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국간 협상에 따라 일부 품목에만 관세를 물리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도 한다.세계무역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체제로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만 무관세 또는 저관세를 적용한다.WTO는 FTA와 같은 양자협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협상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철폐할 것과 관세 완전 철폐가 어려울 경우 합리적인 관세 철폐율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기간이란 10년을 지칭하며, 관세 철폐율은 90%를 뜻한다.전 세계적으로 FTA 붐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지난 94년 1월부터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과거에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 등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FTA가 이뤄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올 1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건수는 총 395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은 228건으로 파악된다. 또 서비스 협정은 127건, 개도국 간 특혜협정은 15건, 관세동맹은 25건으로 집계된다.기업 입장에서 자유무역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출기업들이 고관세를 물지 않고도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한다면 높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이 확대되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는 더욱 촉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FTA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또 FTA로 인해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품의 가격도 떨어져 수입산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강점이다. 반면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경우 강력한 외국기업에 의해 퇴보하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가 확보돼야 국가 경제가 안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분야와 같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편이다. 값이 싼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합리적인 소비자는 성능과 품질이 같을 때는 가장 값이 싼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농·축·수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올 1월 현재 14건(52개국) 발효·타결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주요국들과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월 현재 14건(52개국)의 FTA가 발효 및 타결됐다. 지난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해 2004년 4월1일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됐다. 이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 간에 체결된 첫 FTA로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추진한 FTA가 처음으로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으며,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년 3월), EFTA(2006년 9월), ASEAN(2007년 6월, 2007년 9월), 인도(CEPA; 2010년 1월), 유럽연합(2011년 7월), 페루(2011년 8월), 미국(2012년 3월), 터키(2013년 5월), 호주(2014년 12월), 캐나다(2015년 1월1일) 등 11건(49개국)이 발효된 상태다. 또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4건(4개국)이 타결됐다.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장벽을 낮춰 보다 자유롭게 교역하기 위한 FTA는 범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시장을 세계로 넓히고 외화 확보를 위해 여러 국가와의 FTA 협상에 나서고 있다.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FTA 이행으로 인한 장점은 극대화하되,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FTA 체결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내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가의 포괄적 소득안정망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5/01/14
  • 가슴성형 후 다빈도 부작용 '구형 구축' 억제 가능

    유방 재건시 부작용 억제 보형물 세계 첫 개발

    유방 재건술엔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구형구축'이다. 구형구축은 이물질로 인해 피막이 과하게 형성돼 굳는 것을 말한다.가슴 수술 후 딱딱한 촉감이 느껴지고 모양이 변형되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구형구축을 의심해야 한다. 구형구축 부작용 발생 비율은 9~11%로, 유방재건술 환자 10명 중 1명꼴이다.하지만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허찬영 교수팀은 가슴성형수술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인 '구형 구축'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탑재한 보형물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연구팀은 먼저 구형 구축이 발생하는 단계에 대해 세밀하게 살폈다.유방 보형물이 삽입되면 혈액 중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형질전환생장인자-베타(TGF-β;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라는 물질을 분비한다.이 물질은 염증 증상이 발생하는 보형물 주위에 단핵구(Monocyte)를 불러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단핵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염증 부위에서 ‘대식 세포(Macrophage)’로 분화하여 다시 ‘TGF-β’를 분비한다.이것은 결국 염증 부위의 섬유화(Fibroblast)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합성된 콜라겐은 구형 구축을 발생시킨다.따라서 허찬영 교수팀은 연구를 통해 초기 혈소판에서 TGF-β를 억제시키는 것이 주효하다고 판단하고, ‘트라닐라스트(Tranilast)’라는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염증 반응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실험 결과 트라닐라스트는 혈소판 TGF-β의 활성화를 억제시키고, 이는 단핵구의 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켰다.이후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식세포의 분화는 줄어들고, 보형물 주변부위에 발생하는 섬유모세포의 활성은 억제됐다. 결국 합성되는 콜라겐이 크게 감소됐고, 이는 구형 구축을 억제하는 결과를 나타냈다.트라닐라스트의 효과가 입증되자 연구팀은 더 큰 억제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PLGA(Poly Lactic-co-Glycolic-Acid) 중합체를 사용한 보형물에 트라닐라스트를 탑재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약물이 방출되고, 구형 구축을 더 크게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허찬영 교수는 “추가적 약물 투입 없이 가슴 성형의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보형물이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며, “까다롭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친 만큼,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5/02/10
  • "우선판매 품목허가 금지- 등재의약품 관리원 설치"

    김용익 의원 “부실 특허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우선판매 품목허가 금지- 등재의약품 관리원 설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3년간 유예되었던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내년 3월 시행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의약품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등재의약품 관리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5일(월) 국회에 제출했다.이미 지난 10월 식약처는 ‘의약품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무력화시킨 제약사에 12개월 동안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6개월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다.김용익의원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여러 나라 중 의약품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이 제도는 한미 FTA에도 들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자칫 특정 제네릭 제약사의 과도한 시장 독점을 가져올 수 있다”며 명시적으로 금지 조항을 신설한 이유를 밝혔다.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금지하면 특허도전이 줄어들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식약처 산하에 ‘등재의약품 관리원’을 설치해 등재 특허권에 대해 2개월 내에 신속하게 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적기관에서 부실특허 문제를 검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즉, 공적기구인 ‘등재의약품 관리원’을 통해 부실 특허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제약회사는 물론 국민들이 부실 특허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특허청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등록된 특허권은 무효율이 50%를 넘고 의약품 물질 특허의 경우에는 무효율이 77.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약값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고 있는 체계에서는 등재특허권의 무효 사유를 특허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재평가해 부실 특허 문제를 공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등재의약품 관리원은 특허의약품이 국내 산업이나 보건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업무도 맡게 된다.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료기관이 한번 약을 선정하면 잘 바꾸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어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가 다른 제네릭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의 장애로 작용해 약가 인하 효과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용익의원은 “제네릭 제약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국내 제약사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며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가 제네릭에 강한 다국적 제약사에도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 시켰다.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 평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제약산업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도록 했다.김용익의원은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정부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모든 대안을 다 열어놓고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15
  • 우선판매품목허가제(제네릭 독점권) 반드시 도입해야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제약업계 반발

    우선판매품목허가제(제네릭 독점권) 반드시 도입해야

    제약업계가 국내 제약사의 발전 및 국익을 위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제네릭 독점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정부가 한·미 FTA 의약품협정과 관련 제약업계에 대응력을 주기위해 도입이 추진된 제네릭(복제약)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한국제약협회는 10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제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제가 제약업계의 제네릭 개발이 활성화하는 중요한 유인수단이란 요지의 국회에 전달한 정책 건의서를 공개했다.제약협회는 또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통해 △국민의 약값부담 경감과 의약품 선택권 확대 △800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 △특허도전 장려를 통한 제약기업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제네릭의 가격은 59%~68% 수준으로 결정한다"며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약과 제네릭 모두 53.55% 수준으로 재차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제네릭이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역할을 하고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약의 특허 독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국민의 약값 부담 경감, 약물 선택권 확대, 보험재정 절감, 국내 제약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은 국내 제약업계 전체의 희망사항"이라며 "이 제도는 허가특허연계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또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삭제를 통해 특허도전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찬성할 곳은 특허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외자기업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제약협회 특약회 김광범 회장(보령제약 이사)은 "제약산업은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산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업보다는 RD 중심의 구조 변화가 필요한 상태"라며 "업계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가 이 같은 RD 구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한미FTA 협상에 따라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제네릭 제약사가 시판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값이 저렴하거나 복용이 용이한 형태 등으로 출시되는 다양한 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지연될 수 있다.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을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특허에 도전해 성공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인에게 1년간 독점 판매권을 주도록 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됐다.식약처는 특허를 낸 제약사에 대한 보상 및 국내 제약사의 RD 촉진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한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이 제도가 한미FTA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아닌데다 해당 제도로 인해 한 업체가 독점권을 갖게 되면 제약사 간 경쟁이 줄어들어 환자들이 합리적 가격의 의약품을 접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12/10
  • 복지부, 경찰 등 합도 단속 49곳 적발..1510억원 부당청구 확인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철퇴'

    의료생협을 빙자해 부정한 의료행위를 벌인 사무장병원이 대거 적발됐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합동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을 단속했다.단속결과, 총 49개 의료기관이 적발됐으며, 35명 검거 및 1명이 구속되고, 1510억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복지부에 따르면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이다.그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의료생협 의료기관은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발혔다.이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경찰․건보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12/09
  • 유니베라 12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선정

    알로에 부문…원료시장서 40% 점유

    유니베라 12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선정

    유니베라(대표 이병훈)가 알로에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 세계일류상품은 수출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이며,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인 일류상품을 선정한다. 특히 유니베라 알로에는 2003년 첫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12년 연속 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국내 알로에를 소재로 한 기업들 가운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기업은 유니베라가 유일하다. 알로에는 ‘서양의 인삼’이라 불리며 수천 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 받아온 천연 약용식물이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피부와 장 건강 도움으로 널리 알려진 알로에는 최근 알로에에 든 기능물질 ‘면역 다당체’가 면역력 증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혀지며 다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현재 알로에는 해외에서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뿐만 아니라 나아가 산업소재까지 다방면으로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유니베라는 미국 텍사스, 멕시코 탐피코, 중국 하이난, 러시아 등지에 알로에 및 천연물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40여 개국에 알로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로써 유니베라는 현재 세계 알로에 원료시장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유니베라 이병훈 대표는 “12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선정은 유니베라 38년 알로에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투자와 선진화된 해외농장개척의 결과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웰니스 기업으로서 알로에 과학화와 천연물 연구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4/12/10
  •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자 검찰에 송치

    약국에서 불법 제조한 한약 판매한 한약사 적발

    약국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무허가로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한약사를 검찰에 최근불구속 송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00약국(충남 당진시 소재) 개설자(한약사,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홍모씨는 ‘13년 8월부터 ’14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이들 제품을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2,330포(약 2,500만원)를 판매했다.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아울러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2014/12/08
  •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

    복지부, 동화약품에 행정처분 및 약가인하 추진 방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경우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또한,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 씨, 광고대행사 서모 씨와 김모 씨 등 3명을 기소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동화약품으로부터 3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 퇴출') 도입 그 전인 2010∼2012년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투아웃제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한편,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14/12/08
  •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행정처분 사전예고는 법치주의 위배"

    의협 "리베이트 처분예고, 즉각 철회하라"

    의료계가최근 일부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 발송과 관련해 즉각적인 처분 절차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제약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정 제약사가 주장하는 의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의료계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 위법성이 높다"며 "즉각 행정처분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 통지 대상자를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검찰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공자 목록에서 발췌해 선별했다"며 "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은 또 "과거에 모 제약이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자 명단이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심지어 사전예고 통지서에 언급된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거나, 해당 제약사의 영업사원을 만난 적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복지부에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이런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처사"라며 "제약사가 작성한 명단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이에 "확인이 불충분한 허술한 명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의사협회 회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08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성명에 '의도 없었다' 해명

    한국화이자제약 "부적절한 로비한 적 없어"

    한국화이자제약이 4일 자사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의 주장에 대해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의도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회사 측은 "해당 제품의 등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 실무 담당자가 그간 언론을 통해 공개된 급여평가위원회의 명단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이어 함께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급평위 평가 결과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를 갖거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급평위 최종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알지 못했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화이자제약은 윤리경영 및 관련 규약 준수를 가장 중요한 기업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약제 급여와 등재 결정 과정에 있어 정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신뢰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번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의 성명 발표로 인해 여러 관계자 분들과 환자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화이자제약과 전 직원은 윤리경영 및 관련 규약 준수 노력을 바탕으로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 자료를 내고 "급평위 회의를 앞둔 지난 1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로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심평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부실관리에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제약사와 약품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의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4/12/05
  • 고대안산병원 구자설 교수 "50세 이상, 대장암 가족력 없어도 대장검사 받아야"

    서구형 암(癌)은 옛 말, 대장암 '주의보'

    최근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60대 여배우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사망하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녀는 2008년 대장암 수술 후 암이 재발한 것으로 밝혀져 암의 무서움을 다시금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대장암은 최근 식생활 등의 환경적 요인이 서구화 되면서 남성의 발병률이 아시아 1위에 오를 정도로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요즘 같은 연말은 잦은 송년회와 모임으로 육류섭취와 음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변습관의 변화 나타나면 대장암 의심…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대장암은 대장에서 발생한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종양으로 대부분 대장 점막에서 발생한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항문 출혈, 변비, 설사 등 배변습관의 변화를 들 수 있고, 대장암이 진행하면 복통 과 체중감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대장암의 대표적인 발생 원인으로는 동물성 지방 섭취, 섬유질 섭취 부족,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의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육류에 포함된 동물성 지방 또는 포화지방 때문에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지속적인 흡연과 음주의 대장암 발생위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0~50%정도 증가된다.대장암 발생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는데, 대장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유전 질환을 제외하더라도, 직계 가족에서 대장암이 발생했던 사람에서 대장암 발생 위험은 2~5배 정도 높다. 젊은 나이에 발병한 가족이 있거나 60세 이전에 샘종을 진단받은 가족이 있을 경우 대장암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건강한 생활습관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치료에 효과적검사를 통해 대장암으로 진단 받으면 외과 수술로 대장 절제를 시행한다. 수술 전 후 필요에 따라 항암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보조적으로 시행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장암 초기의 경우 외과 절제 수술 없이도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구자설 교수는 “대장암이 점막이나 점막 아래층에 국한된 경우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로 완전 절제가 가능하므로 정기적 대장내시경 검사와 더불어 검사 중 용종을 제거하고 추적 관리하면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대장암 예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대장암 발생위험이 높은 환경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신선한 야채나 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한데 섬유질은 대장에서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시키고 변비를 예방을 할 수 있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비만을 줄이고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대변에 있는 발암물질이 대장b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다. 구자설 교수는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식사 습관과 규칙적 운동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상이 발생하기 전 검사를 통해 조기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50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가족력이 없더라도 병원을 찾아 대장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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