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도입하고 공중보건의 폐지계획을 재검토해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송파구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 결과 최소 1,103명에서 2,206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최소 현간 120~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중보건의는 지난 6월 3,495명으로, 2005년 5,283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국립보건의료대학교 병원을 설치하여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방안은 양성에 상당기간이 걸린다며 "우선적으로 산부인과 뿐 아니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1977년 도입되어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2~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 제도였으나, 대부분 장학금을 조기 상환하고 의무복무를 면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1996년 선발을 종료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공중보건장학제도 혜택을 부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의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가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모든 대체/전환복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 의원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의료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므로 공중보건의 제도 폐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양성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양성 후 국립 의료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여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