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침 시술 후 외상성기흉이 발생하면 한의사는 처벌되는가?
침 시술로 인하여 환자에게 외상성 기흉이 발생한 경우,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침 시술로 발생한 기흉에 대한 진단 지연, 경과관찰의무 해태, 전원 지연이 있는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 침 시술과 관련하여 한의사는 설명의무위반이나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기흉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한의사에게 벌금300원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고정1572 판결), 위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7노2432 판결).이러한 사건에서 한의사은 대부분 침 시술 과정에서 폐를 찌르지 않았으며, 위 기흉은 위 시술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한다.위 사건에서도 한의사는 30~40mm의 세단침을 이용하여 5~20의 각도, 약20mm 깊이의 시침을 하여 피해자의 폐를 찌를 수 없다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실제로 한의사가 어느 각도와 깊이로 시침했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는 키 159cm, 몸무게 49kg 정도의 마른 체형이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피해자의 CT 사진을 보고 등 피부에서의 흉막까지의 거리가 11mm이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 시술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해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그 밖에 하급심 판결에서 침 시술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침을 맞은 후 기흉이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기흉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는 점, 외상성 기흉은 침을 맞다가 흔히 발생된다는 의학적인 지식, 피해자가 침을 맞은 시간과 증상 발생의 시간적인 간격과 경위, 기흉의 일반적인 발생원인과 침 시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단86 판결)위 판결의 취지를 참조하면 한의사가 침 시술로 인한 기흉과 관련하여 침 시술 전에 폐질환 등 기왕증 내용, 사용한 침의 종류와 각도와 깊이, 침 시술 후 환자의 상태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한의학적 지식이 없는 의사의 증언 및 대한의사협회의 감정보다 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 및 적극적인 증거 신청이 필요하다.
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