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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병의원 법무 컨설팅
  • 이중개설 약국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위법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이중개설 약국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위법인가?

    1. 의료인의 면허대여나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이나 운영은 의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항).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도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요양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와 관련해 대법원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이중개설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2. 그러나 20. 12. 29.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의료법 제4조 제2항),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나(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의료기관(제33조 제8항), 이중으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약국(약사법 제21조 제1항)도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다.2021. 6. 30.부터 시행되고 있어 현재 사무장병원이나 이중 개설된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3. 약국을 이중개설하여 요양급여를 받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의 징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환수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약사인 원고가 2017.3. 개설 운영하던 C 약국과 관련하여 B가 C 약국 및 D 약국을 운영해 약국의 이중개설 및 면허대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원고는 무혐의 처분받음)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 원고에게 2019. 12. 12. 위 형사판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52,724,92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이에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관련 판결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위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제1주장), 원고가 B로부터 C 약국을 양수받았고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제2주장), 약사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해 비용을 수령해 환수대상이 아니며(제3주장), 위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제4주장).4. 법원은 ①처분근거에 관련하여 형사판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사유에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원고가 수사를 받고 사전처분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② B는 수사기관에서 이중개설을 모두 자백하고 원고도 수사절차에서 C 약국을 양수했다고 진술하다가 B에 대한 면허대여 사실 및 B의 약국 이중개설 사실을 인정하고 별도로 불기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위 2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③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고 의료기관의 이중개설 시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약사법에도 그대로 적용해 C 약국이 B가 이중으로 개설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액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3주장을 받아들여 위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76067 판결).면허대여나 이중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이중 약국 개설이나 운영 시 환수를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4호는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법 시행일인 2021. 6. 30. 이후에 따라 요양기관이 받은 요양급여비용부터 적용된다고 판시해 위 개정법의 적용도 배척했다.5. 위 판례 사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이다. 그러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2021. 6. 30.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무장 약국이나 이중개설 약국의 경우 고용된 약사도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1/08/25
  • 의사가 환자에게 욕설하면 ‘모욕죄’ ?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의사가 환자에게 욕설하면 ‘모욕죄’ ?

    1. 병의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말다툼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여 욕설한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소개한다.2.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모욕 요건과 고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도17643 판결).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3. 모욕죄에서 공연성이 없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8도4200 판결).성형외과 의사가 상담실에서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 상담 중 피해자의 질문에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놈의 새끼, 똑 같은 놈들이 와 가지고, 애비나 애매나 너거 년놈들이 똑같은 놈들이야. 똘아이들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2019고정1302 판결).법원은 상담실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간호사들이 위 말을 정확히 들을 수 없었고, 의료법상 간호사들에게 업무상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4. 또 E 병원 302호 입원 중인 C의 간병인이 환자 C가 화장실 문을 열고 대변을 보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문을 닫아 주라고 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환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네,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고정 235 판결).5. 위와 같이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요건은 중요하다. 이는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이다. 타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최선의 변호이다.

    2021/08/25
  • 양악수술 의료사고, 합병증인가 아니면 의료과실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양악수술 의료사고, 합병증인가 아니면 의료과실인가?

    양악수술의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양악수술로 사망하는 등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관련해 양악수술과 관련된 의료소송에서의 판례 경향을 살펴본다.양악수술 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판단해 정확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수술을 진행하면서, 수술 과정에서 하악골편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는 데 실패하고 하치조 신경을 과도하게 압박이나 견인하는 등으로 개교합과 부정교합, 양측 입술과 턱부위 감각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양악수술 후 개교합과 부정교합이나 감각저하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해 약 6800만원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19523 판결). 수술 전후의 교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해 환자의 상하악 턱뼈를 부정교합 상태로 잘못된 위치에 고정한 경우나, 수술 후 개교합이나 이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즉시 원인을 파악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30025 판결). 하지만 양악 수술 전 반드시 CT 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CT 검사를 실시하면 신경의 주행 경로를 모두 확인할 의무가 없고 수술 전 파노라마 검사를 실시해 수술 부위를 특정한 것 자체는 과실이 아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860 판결).양악수술을 하면서 과도한 견인으로 하치조 신경과 안와하신경 등을 손상한 경우(부산지법 2017가단330074 판결)도 있다. 양악수술 후 3개월이 지나 감각 이상이 회복되지 않음에도 신경 손상 정도를 정밀히 검사하거나 이러한 검사를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7299 판결).양악수술과 관련된 소송에서 병원 측은 턱관절 장애, 비대칭이 양악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한다. 양악수술 후 턱관절 장애가 양악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과실이 없지만(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20232 판결), 판결의 대체적인 경향은 양악수술 후 일시적인 합병증이 아닌 영구적인 장해의 경우, 예를 들면 영구적인 우측 하순과 이부의 감각 이상의 경우(춘천지법 2014가단31953 판결), 양악수술 후 3년 9개월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개구부 운동 저하가 발생한 경우 과실을 인정한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9991 판결).다만 안면 비대칭이 주관적인 불만족이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사진상으로나 방사선 사진상 비대칭이 확인되면 설명의무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양악수술 시 영구적인 장해, 하치조 신경 손상, 비대칭 등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위반이다. 통상 양악수술에서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환자가 수술 전에 이미 턱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경우 책임이 40%로 제한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합107117 판결).한편 양악수술 후 발생한 호흡곤란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10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의료소비자로서도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도의의 시술 경험이나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2021/04/22
  • 성형외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성형외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이번 호에서는 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단 게시한 성형외과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형외과 등에서 시술 전후 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의료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진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지 않고 환자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시술 전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게시하는 경우나 미성년자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디지털 이미지를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2. 먼저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진 등을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훼손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입니다. 3. 성형외과에서 초상권 침해로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환자의 나이, 게시 기간, 사진의 식별 가능성, 침해 정도, 게시 경위 등을 참작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①고등학생으로 쌍꺼풀 수술 후 치료 목적으로 촬영한 수술 전후 사진을 환자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거짓 수기를 게재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블로그 등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위자료 1000만원(수원지법 2014가단509534 판결) ② 병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예인의 사인을 추가하고 게시물과 게시글을 올려 연예인 추천 병원으로 기재한 경우 25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3743 판결) ③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 등을 받은 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89329 판결) ④ 성형외과의 광고로 사용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를 광고사진으로 사용해 마치 해당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게시한 경우 5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2622 판결) 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의 성형수술 장면(얼굴 아닌 수술 부위)이 촬영된 동영상이 허락 없이 게시된 경우 3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36963 판결)을 각 인정했습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연예 활동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자료 액수는 상향될 수 있습니다. 4.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사진 등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를 맡긴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술하지 않은 사진이나 거짓 후기를 올리거나 로그인 절차 없이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경우 의료법상 의료광고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에 올해 대폭 인상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 등 사회통념상 신체적 특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는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은 보호돼야 합니다.

    2021/02/18
  •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화상 발생, 법적 책임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화상 발생, 법적 책임은?

    1. 최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피부 미용에 관한 관심이 많다. 일반인이 피부과 등에서 IPL 등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거나, 집에서 왁싱 관련 제품을 구매해 직접 제모하기도 한다. 피부과 등에서 제모 시술 후 화상이 발생하여 의료과실이 문제된 형사 및 민사 사건을 소개한다.2. [형사책임]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의사는 제모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피부 상태 등을 체크하고, 적정한 강도와 시간으로 시술하고, 시술 도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이를 중단하고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술받은 환자의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술 과정에서 사파이어 팁 부분에 체모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청결을 유지해 화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시술 전 피부 상태나 강도 등을 잘못 조절해 2도 화상이 발생시킨 의사에게 벌금 50만원이(인천지법 2016고정431판결), 제모 시술 중 레이저기기의 사파이어 팁 부분에 체모가 엉겨 붙어 시술 중 양팔 다리 등 수백 곳에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힌 피부과 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고단22271 판결) 다만 4번째 환자의 인중 부위에 대한 IPL 제모 시술 후 6개월 치료가 필요한 화상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부작용을 고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술하고 그 밖에 과실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2018노2994 판결)3. [민사책임] 의료소송이 제기된 경우,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화상이 발생하더라도 전형적인 합병증이거나 화상이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명이나 동의 과정이 미흡하면 설명의무위반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도 안면부에 3차례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은 후 생긴 인중 부위 화상이 합병증의 범위 내이고 시술 강도가 일반 표준보다 낮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명의위반으로 위자료 300만원만 인정했다.(부산지법 2016가단343134 판결) 다만 치료기에 레이저의 조사 강도가 관여하는 부품이 고장 나 시술 시 2도 화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4. [주의사항] 의사가 제모 시술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간호사나 피부관리사 등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기인 IPL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된다. 둘째 제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설명의무위반으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간단한 시술이라도 동의서 작성이 중요하다. 다만 레이저 제모 치료기의 부품 고장으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예상할 수 없어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가합100815 판결) 셋째 환자에게 무료로 레이저 시술을 해 주다가 화상이 발생했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가단111088 판결) 넷째 진료기록부 작성 시 의사의 서명이나 환자 증상이나 고지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방어에 도움이 된다.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가 최선의 방어다.

    2020/11/20
  • 임차 약국 등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임차 약국 등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2015년 5월13일 신설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약사인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소개한다.2. 법원,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 요구로 계약 거절되면 손해배상해야원고는 2012년 11월10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억, 차임 월 1100만원, 2013년 1월20일부터 5년, 약국 운영과 관련해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약국 영업을 했다. 2017년 12월6일 신규 임차인 D에게 약국을 권리금 8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6일 피고를 만나 임대차 조건을 논의했다. 피고가 보증금 4억5000만원, 월 차임 1800만원을 요구하고 그 뒤 추가적으로 피고를 D의 약국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해 D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피고가 보증금 3억원을 공탁하고 상가를 E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4억원을 공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등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법원은 피고가 D에게 보증금 등 50% 이상 증가한 금액과 직원 채용조건을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 종료일 권리금 감정가인 5억9887만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물론 판결에서는 피고가 공탁한 금액에서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손해액에 충당한 후 지급액을 산정했다.(서울동부지법 2019. 11. 22. 선고 2018가합100241 판결)3.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참조해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피해가 없도록 해야첫째 위 권리금 보호에 관한 조항은위 조항 신설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되고, 상가임대차법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므로, 거의 모든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둘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다239608 판결)셋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원칙적으로 주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다284226 판결)넷째 소송에서 권리금 산정은 유형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통해 이루어지나 감정평가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무형 자산의 비중, 임대차계약 체결 시기와 기간, 건물 위치, 기타 공평의 원리 등을 고려해 손해액이 감경될 수 있다. 감정가의 50%만 인정한 판례도 있다. 다섯째 소송에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나 유리한 내용의 녹취록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2020/10/23
  • 의료법인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의료법인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

    1. 사무장병원은 면대약국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임금체납으로 처벌받은 자가 실제 경영자이고, 임금 퇴직금 지급 주체가 명목 운영자인 의사가 아니라 실제 병원을 경영한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대법원 2018다263519 판결), 의료법인이나 협동조합의 사무장병원인 경우 이사장인 비의료인은 물론이고 의료인도 의료법 및 사기죄 등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2. 비의료인이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의료인 개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한 사례는 많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최근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 병원(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한 기준을 살펴본다. 3. 비의료인인 부자(父子)가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해 순차적으로 이사장이 되어 약 8년 동안 약 254억 원의 요양급여(의료급여 포함)를 편취하여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4. 즉, 부산고등법원은 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설립과 의료기관 개설 과정, 이사회 개최 등에서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지, ② 법인의 자본과 재산이 비의료인의 담보물권 설정 등으로 부실했는지 ③ 비의료인이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④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의 업무와 재산의 혼용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그 결과 대상 법인은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위 이사장이 병원 업무에 전권을 행사하고, 재정 및 회계 처리도 개인 재산과 혼재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의 외형을 넘어 이 사건 의료법인 내부의 실질적인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했다(부산고법 2020. 8. 19. 선고 2019노415 판결). 반면 1심은 의료법인의 형해화와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개설과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위 이사장이 사실상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5. 위와 같이 법인형 사무장병원 여부는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의 실질적 운영 과정, 의료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의 혼용 사용 여부,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지 등을 고려해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의료법인 내부의 실질적인 운영 실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국내 소재 대부분 의료법인이 법인형 사무장병원인지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고, 의료법인의 대표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의료법인이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취급받을까 걱정하는 것도 현실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법인과 그 대표인 비의료인이 법적으로 전혀 다른 주체임을 인식하고,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서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의료법인의 정관 목적에 부합하게 의료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운영하면 된다는 점이다.그 밖에 법인형 사무장병원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의료법인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면 의료기관 개설이 취소되고(의료법 제64조), 그 경우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제51조). 다만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임원이 배임이나 횡령 등 위법행위를 다소 범했더라도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인형 사무장병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결과가 주목된다.

    2020/09/18
  • 유명 유튜버 의료광고, 표시광고법과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유명 유튜버 의료광고, 표시광고법과 의료법위반인가?

    1. 의료인이 의료법 등에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의료광고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거짓과장된 의료광고로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와 의료소비자의 선택은 왜곡되고, 최근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유튜브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유튜버가 사업자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본다.2. 유명 유튜브가 뒷광고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즉,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사업자의 거짓과정의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제17조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광고주인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만을 처벌하고 있어 뒷광고를 한 유튜버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3. 유명 유튜버의 의료에 관한 뒷광고가 의료법위반인지도 논란이다. 먼저 비의료인인 유튜버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어서 유튜브 의료광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의료인 등) 이외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의료인인 유튜버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협찬을 받지 않거나 의료인 등과 무관하게 자신이 치료받은 내용을 브이로그 형식이나 치료경험담을 올리더라도 그 자체는 의료광고가 아니어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3에서는 치료경험담,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오인 우려 있는 비급여 할인 광고, 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인 유명 유튜버가 광고주인 의료기관에서 광고(협찬)를 받아 치료경험담을 올리거나 추천한 경우, 비의료인인 유튜버는 의료인 등을 처벌하는 제56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고 광고주인 의료인 등은 치료경험담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비의료인인 유튜버나 의료인 등은 협찬 표시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의료법 제56조 제1항과 2항 위반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같다(89조).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4호에서 의료광고 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이상인 인터넷 매체 및 SNS(유튜브, 페이스북 포함)의 경우 사전심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의료인 유튜버는 협찬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어 위 규정의 적용과 벌칙에 한계가 있다.4.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명인이 특정 제품을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해당 상품을 추천, 보증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추천 내용이 경험에 부합하고,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협찬 광고, 무료상품 등 경제적 대가)를 소비자가 쉽게 찾아 인식할 수 있도록 추천 내용과 근접하게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5. 유명 유튜브 의료광고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2020/08/21
  • 초진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과 처방,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초진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과 처방, 의료법위반인가?

    1.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이 증가하여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20. 2. 24.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그에 따른 요양급여도 지급되고 있다.2.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현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의 원격의료는 허용되나(의료법 제34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 진료는 금지되고 있다. 현재 원격의료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나 원격의료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며 의료기관별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은 지난 5. 20. 환자를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한 전문의약품 전화 처방은 직접 진찰과 관련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3.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환자에 대한 진찰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70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판결).4.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19로 초진 환자에게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더라도 현행 의료법하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한 전화 처방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초진 환자라고 영상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나 특성에 관하여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알고 처방한 경우 달리 볼 여지도 있다. 재진 환자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처방한 것인가에 따라 의료법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5. 그러나 의료기관이 코로나 19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초진 환자에게 전화 상담과 전화 처방을 한 경우라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은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정부의 보도자료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환자'에게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그에 관한 모든 판단을 의사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화 처방의 한계로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될 수 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초진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과 전화 처방을 허용하면서 주장하는 근거 규정은 미약하므로, 전화 처방에 관하여 조속한 근거 규정 정립이 필요하다. 의료기관도 전화 처방 시 충실한 상담과 상담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해 의료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2020/08/20
  • 페이스북에 치료경험담 게시,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페이스북에 치료경험담 게시, 의료법위반인가?

    1. 최근 SNS, 유튜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 2. 판례상 회원 가입 절차나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게시판, SNS 등에 치료 후기나 경험담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이다. 홈페이지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담 및 예약란을 개설해 치료 경험담을 올리는 것은 의료법위반이다(대구지법 2013고정2742 판결, 벌금 30만원). 반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술 후기를 읽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로그인을 거친 경우 의료법위반은 아니다(부산지법 2011고정 4536 판결).3.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경우, 즉 페이스북 페이지 리뷰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1909 항소심 판결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 리뷰란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리뷰를 작성할 수 있고, 리뷰란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작성해 게시한 리뷰를 병원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병원이 불리한 경험담을 삭제하고 우수경험담이나 유리한 경험담만을 게시하도록 독려한 내용이 없는 이상 위 게시만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4. 위 항소심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마652 결정)을 근거로 치료경험담 게시가 의료법위반인지 판단함에 있어 누가 후기나 감사글을 작성하는지, 글을 작성하거나 읽기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한지, 병원에서 후기 작성을 권유했는지 등 치료경험담 작성 경위, 우수 치료경험담만을 게시하는 등으로 인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 없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 경우라도 제3자가 작성한 경험담을 병원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우수경험담을 작성하도록 독려한 사실이 없다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치료경험담 작성으로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후기 게시판에 환자의 사진과 동영상, 자필 후기와 설문서 등 치료경험담을 게시하고, 병원에 불리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병원 측에서 ①자신들에게 유리한 치료경험담을 받기 위해 치료경험담 작성에 응한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②치료경험담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경험담은 배제하고 유리한 경험담만을 선별해 게시한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바 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정 447 판결).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이며,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없는 치료경험담은 허용된다.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로 의료기관이나 환자 모두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2020/05/21
  • 한의원 간호조무사 부항 시술 의료법위반?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한의원 간호조무사 부항 시술 의료법위반?

    1. 간호조무사가 한의원에서 부항시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가 부항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나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2. 부항이나 발침도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한방 의료행위이다.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간호사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사의 전체 시술 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해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도2903 판결).3. 아래와 같이 간호조무사가 한의원에서 부항 시술 행위를 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양벌규정 또는 공범)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된다.① 간호조무사가 한의사 진료와 처방 없이 단독으로 건식 부항을 한 경우(수원지방법원 2018고정618 판결, 각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비의료인이 떨어진 부항을 다시 붙이는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춘천지방법원 2017노521 판결). ② 한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부항을 시킨 경우에도 처벌된다. 건식 부항은 부항 부위의 지정 및 강도 조절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 등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한방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조무사가 건식 부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없이 건식 부항행위을 한 경우도 처벌된다(부산지법 2018고정447 판결, 간호조무사 벌금 70만원, 한의사 300만원 각 선고).③ 한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마다 일일이 부항 부위.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사전에 교육한 내용에 따라 부항 시술을 지시한 경우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의사의 통제와 감독 아래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 건식 부항 시술을 한 경우에도,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된다(서울북부지법 2017고정1982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3. 위와 같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직접 부항 시술을 하거나, 떨어진 부항을 다시 붙이는 경우,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된다. 이 경우 한의사는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의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될 수 있다. 한의사가 양벌규정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될 경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의원의 의료 관행만으로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0/04/17
  • 환자가 CCTV 영상을 요청한 경우 교부해 주는 것은 위법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환자가 CCTV 영상을 요청한 경우 교부해 주는 것은 위법인가?

    1.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대학생에게 안면 수술을 한 후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정형외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부산 모 산부인과에서의 신생아 골절 사건, 지난해 양산 산부인과의 산모와 신생아 사건 등 여러 의료사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진료실, 수술실과 병실 이외에 병실 입구, 간호 데스크, 복도, 응급실, 폐쇄 병동 등에는 CCTV가 일부 설치되어 있다. 2.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진료기록 작성 기한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불리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공정성 시비가 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술실, 처치실, 병실에서 이루어진 응급조치 등과 관련해 CCTV 영상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CCTV를 입수하면 적어도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의료진과 의료기구의 입출입, 의료 처치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도 CCTV 영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3. 의료사고 후 환자가 병원에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열람을 거절하기도 하고, 환자에게 직접 열람을 해 주거나, 경찰관의 입회하에 이를 허락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영상에 출연하는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목적 등 예외 규정 이외에 CCTV 영상을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4. 형사고발이 된 경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CCTV 영상을 입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변사사건에서 CCTV 영상을 압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위 영상은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져 CCTV 영상을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환자 측은 민사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75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된다.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병원에서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통상적으로 증거보전신청 후 1주일 이내에 결정이 나고 환자 측은 법원에서 CCTV 영상을 바로 입수할 수 있다. 5. 위와 같이 환자 측에서 CCTV 영상 교부를 요청한 경우, 병원에서 위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열람해 주거나 교부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최근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기록보다는 CCTV 영상에 의존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수술실이나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와 별도로 현재 의료사고나 응급실 폭행에 있어 CCTV 영상이나 녹음은 진실 발견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도 CCTV는 지켜보고 있다.

    2019/11/22
  • 환자 비급여 포인트 적립이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환자 비급여 포인트 적립이 의료법위반인가

    1. 최근 의료기관의 과당 경쟁으로 홈페이지, SNS, Y-tube 등에 의료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광고내용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규정 이외에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3. A 치과 원장이 2015년7월25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에 A 치과 3주년 기념 이벤트/비보험 진료 (예) 임플란트, 보철, 레진/교정 등등/포인트 적립해 드려요/쌓인 포인트 A치과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이유로 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016년3월경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 분야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포인트 적립행위도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할인행위에 불과하고 광고를 게재한 시간도 3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해 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213 결정)2019년5월30일경 병원 건물 내에 지인을 소개해 준 기존 환자에게 비급여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포스트를 게시한 의료인에게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맥락을 같다.(헌법재판소 2017헌마217 결정)4. 헌법재판소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면제는 허용되나 그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비급여 할인이더라도 게시 기간이 짧고, 홈페이지나 의료기관 내에서만 게시하고, 포인트나 상품권이 비급여진료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비급여 진료 포인트 적립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급여비를 할인해도 의료기관 내의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치한 직원이나 제3자에게 금품이 지급되면 의료법위반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5. 환자 소개 대가로 직원에게 몇 만원을 지급한 경우라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이외에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보험사기와 의료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주지해 의료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대비가 필요하다.

    2019/10/25
  • 성형수술 후 저산소성뇌손상 19억 배상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성형수술 후 저산소성뇌손상 19억 배상

    1. 내시경 검사, 수술, 분만, 마취제 사용, 기도질식 등으로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비슷한 의료사고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 한정되지 않고 피부과, 치과, 한의원, 응급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이 호흡곤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하면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고액을 배상해야 한다. 2. 환자 나이와 소득, 진료 경과, 장해 정도, 기대여명과 치료비(개호비 포함), 책임제한 비율이나 위자료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는 천차만별이다. 다만 최근 의료소송에서 가동년한 65세, 위자료 최대 1억원, 개호 2인, 책임을 100% 인정하는 판례 경향에 비추어 보면 저산소성뇌손상의 경우 청구금액만 10억 이상인 경우가 많다. 호흡부전 환자의 경우 원인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이유이다. 3. 상악전돌증에 대한 하악전진술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여, 23세)에게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해 과실이 인정된 사건에서 의사의 책임을 함부로 제한하지 말 것을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다른 사건에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위 환자에게 호흡부전의 검사 미비와 조치 미비,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구별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80%(약 12억 원)로 제한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의료소송에서 책임 제한비율을 고려해 2/3(약 11억 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2015다55397 판결에서는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나1755 판결에서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사고가 병원 측의 수술 후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환자의 과실이나 체질적 요인 등 피해자 측의 어떠한 기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책임을 100% 금액인 약 19억원을 인정했다. 4. 대부분 의료소송에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신의공평의 원칙상 병원의 책임은 20%~90%까지 제한된다. 그러나 위 사건처럼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경우 병원의 책임이 100%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대 적용된 것이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으로 식물인간에 이르게 의사에게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이다. 5. 위와 같이 뇌손상 의료사고의 경우 치료비 부담이나 고액 배상으로 환자나 의료인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호흡곤란 등에 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19/09/27
  • 진료기록부 타인 명의로 서명하면?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진료기록부 타인 명의로 서명하면?

    1. 의료법 제22조에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 상세 작성서명보관의무를 부과하고(1항), 추가와 수정 전후 진료기록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3항). 법 제23조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하고(제88조), 그밖에 서명이 없거나,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제90조), 그 경우 사용자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제91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 서명하지 않으면 경고, 거짓 작성 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2.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으나, 진료기록부에 증상을 기재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아 의료법위반이 추가되어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따라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이 없으면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3. 개인 의원에는 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거나 같은 내용에 관하여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전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의료법이 요구하는 서명이 불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2014고정4220 판결). 로컬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서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4. 의사가 전자 진료기록부 작성시스템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작성 명의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때에도 의료법 제22조 제3항의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수원지방법원 2015노6819 판결, 벌금 100만 원 선고). 그 결과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가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1인의 아이디로만 로그인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아이디 명의자가 아닌 의사는 거짓 작성으로 처벌된다(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고정 160 판결). 이 경우 사용자는 양벌규정에 의해, 아이디를 빌려준 사람은 의료법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4.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타인 명의의 서명을 하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된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의 서명을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참조).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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